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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가정사는 "건강가정기본법"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혐을 가진 전문가입니다. 건강자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. 가정학 . 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.(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2.3항)

건강가정사란?

대상별 자격취득안내

▶고등학교 졸업자 _ 전문학사 학위 + 자격증

   -  2년 과정 = 27과목 ( 이론 26과목 + 실습 1과목 ), 기간 단축 가능

▶전문대, 대학교 졸업자 _ 자격증

   -  1년 과정 = 12과목 ( 이론 12과목 ), 중복과목 확인 요망

▶휴학, 자퇴, 제적 상태 - 전문학사 학위 + 자격증

   -  이수한 학점을 모두 인정시키고 이어서 학위 및 자격증 과정

주소

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34

오션빌딩 3층 062-383-7314 Fax.062-383-71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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